학회지

논문규정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 규정
2015년 02월 23일 제정
2019년 12월 13일 개정
2020년 03월 16일 개정
2021년 09월 03일 개정
2022년 08월 08일 개정
2023년 07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Journal of Urban Regeneration)“(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6>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16>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① 학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지역 및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편집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학회지의 내용)
① 학회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연구논문, 논평, 서평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1. 연구논문 : 도시․부동산분야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서평 : 도시․부동산분야와 관련된 책의 소개나 논평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서적들의 논평
3. 학위논문소개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도시재생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요약
② 연구논문은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31>


제6조 (투고자의 자격 및 유형)

①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며, 회원은 투고 전까지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31>

②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③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과 논문의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과 논문의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으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07.31>

④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⑤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⑥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제7조 (원고의 접수)

① 논문은 이메일(j_kura@naver.com)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ura.jams.or.kr)제출을 병행한다.<개정 22.08.08>

②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투고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온라인 투고시 <별표 1>의 투고신청서, <별표 2>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별표 3>의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와 hwp파일형식의 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MS-Word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개정 2023.07.31>

④ 원고의 접수시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① 원고의 수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② 원고의 게재순서는 심사가 완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에 대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1.09.03>

③ 한 호에서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은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을 게재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1.09.03>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개정 22.08.08>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의 투고자는 기본게재료와 초과게재료를 납부해야한다. 초과게재료는 인쇄 후 기준면수 10면을 초과하는 지면의 발간비용으로 투고자가 실비로 부담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행)

① 학회지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로 한다. <개정 20.03.16>

② 학회지 발간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원할 경우 책자형태로 된 학회지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저작권) <신설 20.03.16>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도시재생학회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저자는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③ 저작권 귀속에 대한 동의는 게재확정된 논문의 최종수정본과 함께 제출하는 <별표 4>의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촉) <개정 20.03.16>

① 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②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제13조 (논문의 심사기준과 판정)

① 심사자는 <별표 5> 투고논문 심사조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구의 창의성․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전개의 논리성․일관성, 선행 연구내용 검토 적합성․연구차별성, 참고문헌 인용 적합성, 분석․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실무적 기여도, 논문작성규정 준수 정도, 영문초록(또는 국문초록)의 질적수준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한다.

② 심사자는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논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별표 5>의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판정기준 <개정 21.09.03>

심사판정기준
심사결과 게재 여부 판정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심사자 2, 3 재심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심사자 2 재심사)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심사자 2, 3 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심사자 2 재심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심사자 전원 재심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심사자 1, 2 재심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④ 위원회는 심사조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⑤ 종합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정 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⑥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논문의 심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4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3.16>

부 칙   <신설 23.07.3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저작권이용동의서

투고논문 심사조서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논문작성 규정
2020년 03월 16일 제정
2022년 08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논문작성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Journal of Urban Regeneration)“(이하 학회지)의 논문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투고논문 작성규정

제3조 (일반사항)

①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한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②논문 한 편의 분량은 B5 용지 규격으로 1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9조에 의거하여 투고자는 1쪽당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총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③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논문제목 (국문, 영문)

2. 저자명 (국문, 영문)

3. 요약문

4. 주제어 (국문, 영문)

5. 본문

6. 인용문헌

7.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④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인용문헌은 양쪽정렬로 편집한다.

제4조 (사용어 및 표기)

①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장성해야 하며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외래어는 할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②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대문자표기가 가능하다.

③숫자 및 수식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분수는 가급적이면 ⅓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1/3으로 쓴다.

3.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 “-”, “x"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5.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6.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제5조 (단위 및 기호)

①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이나 ft-lb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시멘트 1포대(40kg)

③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동일 기호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그림 및 표)

그림과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하단의 중앙에 기재하고,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상단 좌측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며 표의 모양은 윗선은 진하게 나머지 선은 보통선,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예) 표 2. 해외 도시재생 사례연구

표 예제
사례지 내용
   
   
   

제7조 (주기방법)

① 본문의 주석은 모두 각주로 처리한다.

②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주로 설명을 붙인다.

③ 본문 또는 각주에서의 인용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본문 또는 각주에서의 인용은 “저자(년도)” 또는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단, 인터넷 주소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 (홍길동, 2005)

2.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 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2005; 김길동, 2006)

3.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함께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last name)만 쓴다.

4. 저자가 2인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and author"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김길동(2005) 또는 Lynch and Smith(1990)

5. 공동저자 3인 이상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외(2005) 또는 Lynch et al.(1990)

6. 동일 년도에 동일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7. 본문이나 각주에서 문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 (“ ”) 로 표시한다. 다른 사항은 인용표기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인용문헌의 기재방법)

①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②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서로,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성이 동일한 경우는 first name, second name 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타 언어의 문헌은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서로, 인터넷 자료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⑤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예) 332-334

인용문헌의 표기방법 예시

<단행본 및 보고서> 저자,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 윤일주, 1996. 한국 건축양식 80년사, 서울: 치정문화사.

- Dovy, A., 1987. Conservation and Planning, London: Hutchinson.

- Bradley, James E. and Muller, Richard A., 1990. Cities Then and Now, Grand Rapids: Eldermans Publishing Co.


<학회지 게재 논문> 저자, 발표년도.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쪽 수.

- 김길동, 1995. “역사환경 관련법이 농촌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3): 23-45.

- Gerloff, R., 2002. “Rediscovering the Village,“ Utne Reader, 51(2): 12-34.


<학위논문> 저자, 취득년도. “제목”, 학위명, 취득학교명.

- 김길동, 2005. “문화재보호법 연구 - 문화제 향유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ackson, J. B., 2002.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인쇄 중 또는 미발표 자료> 저자, 작성년도. “제목”, 「학술지 명」(인쇄 중).

- 김길동, 2001. “역사환경 관련법이 농촌지역에 미친 영향”, 「국토계획」(인쇄 중).

- Gerloff, R., 2002. "Rediscovering the Village," Urban Planning (in press).


<학술대회 발표논문> 저자, 발표년도. “제목”, 학술발표대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칭」, 발표대회장소: 조직단체.

- 홍길동, 2006. “한국의 지방화와 도시경쟁력”,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기관명, 발행년도. 「간행물명」, 출판지.

- 서울특별시, 2007. 「2006년 서울시통계연보」, 서울.


<인터넷 자료>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제9조 (편집방법)

논문은 아래 ①~⑤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단, 쪽 아랫부분의 [논문집 일련쪽번호], [책명, 권호, 통권, 월호] 및 쪽 어깨에 들어가는 [논문제목], [투고자 성명], 각 논문 맨 뒤에 들어가는 [접수일자]등은 논문집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 학회에서 만들어 넣는다.

① 논문제목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하지 않는다.

4.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② 성명 (국문, 영문)

1.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우측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국문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에 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5.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 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 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예) 홍길동*․김길동**․이길동***

Hong, Kil-Dong․Kim, Kil Dong․Lee, Kil-Dong

6.각주는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의 순서로 표기하며, 학회 관련 사항과 소속기관 사이에는 “,”를 삽입하여 구분하고, 저자 유형은 “( )”로 처리하 여 구분한다.

7.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은 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한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또는 정관 제12조에 의거한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 사, 감사) 등으로 표기한다. 단, 제6조에 의거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 관련 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8.저자 유형은 제7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 후 “:” 기호 다음 에 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9.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③ 요약문

1.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Abstract”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 논문 인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한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요약문의 분량은 200 단어 내외 또는 B5 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④ 주제어

1.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주제어를 5개 이하로 선택, 표기한다.<개정 22.08.08>

2.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하며, 국문은 “주제어”, 영문은 “keywords” 다음에 “:” 기 호를 삽입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주제어”와 “keywords”는 행을 분리하고, 좌측 정렬을 한다.

4.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주 제 어: 랜드마크, 도시계획,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keywords: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I. 서론

  1.

    1)

      (1)

        ①

II. .....................

VI.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제10조 (편집세부사항)

①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규격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늘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B5 좁게 20 15 20 20 16 10 0

②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글자 및 문단 규격
구분 예시 글꼴 장평(%) 자간(%) 크기(p) 속성 비고
제목 국문 국문 휴먼명조 95 0 18 진하게
제목 영문 English 휴먼명조 95 0 12 진하게
성명 국문 홍길동 맑은고딕 95 0 10 보통
성명 영문 Homg, Gil Dong 휴먼명조 95 0 10 보통
초록 제목 Abstract 휴먼고딕 95 0 9 진하게
초록 본문 휴먼명조 95 0 8 보통
주제어 제목 키워드 휴먼고딕 95 0 8 이탤릭/보통 국문, 영문
주제어 내용 키워드1 휴먼명조 95 0 8 보통 국문, 영문
소속 한국대학교 휴먼명조 95 0 8 보통
본문 장제목 Ⅰ. 서론 맑은고딕 95 0 11 진하게
본문 절제목 1. 연구배경 HY중고딕 95 0 10 진하게
본문 소절제목 1) HY중고딕 95 0 10 보통
본문내용 본문내용 휴먼명조 95 0 9.5 보통
표 제목 표2 돋움 95 0 9 보통
표 내용 표 내용 돋움 95 0 8.5 보통
표 주석 표 주석 휴먼명조 90 0 8 보통
그림 제목 돋움 95 0 9 보통
그림 주석 휴먼명조 90 0 8 보통
각주 휴먼고딕 90 0 8 보통
인용문헌 제목 휴먼고딕 95 0 10 진하게
인용문헌 내용 휴먼명조 95 0 9 보통

문단 모양

글자 및 문단 규격
구분 줄간격(%) 낱말간격(mm) 왼쪽여백(ch) 들여쓰기 정렬방식
제목 국문 150 0 0 0 가운데
제목 영문 130 0 0 0 가운데
성명 국문 130 0 0 0 우측정렬
성명 영문 130 0 0 0 우측정렬
초록 제목 150 0 3 0 좌측정렬
초록 본문 150 0 0 2 양쪽혼합
주제어 제목 130 0 0 0 양쪽혼합
주제어 내용 130 0 0 0 양쪽혼합
소속 130 0 0 0 좌측정렬
본문 장제목 150 0 2 0 양쪽혼합
본문 절제목 150 0 3 0 양쪽혼합
본문 소절제목 130 0 3 0 양쪽혼합
본문 내용 170 0 0 3 양쪽혼합
표 제목 150 0 0 0 (상단) 왼쪽
표 내용 130 0 0 0 양쪽혼합
표 주석 130 0 0 0 좌측정렬
그림 제목 150 0 0 0 (하단) 가운데
그림 주석 130 0 0 0 좌측정렬
각주 130 0 0 0 양쪽혼합
인용문헌 제목 150 0 0 0 양쪽혼합
인용문헌 내용 150 0 0 0 양쪽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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