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윤리규정

한국도시재생학회 윤리규정
2015년 02월 24일 제정
2019년 12월 13일 개정
2020년 03월 16일 개정
2021년 09월 0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Journal of Urban Regeneration)“(이하 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부정행위의 기준 및 징계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13>

제3조(연구윤리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 학회지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12.13>

제4조(연구윤리교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12.13>

제2장 투고자․편집위원․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개정 19.12.13>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투고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12.13>


제6조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학회지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의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학회가 제시하는 연구윤리 자가진단 목록과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논문투고 시 본 학회 편집규정 <별표2>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와 <별표 3>의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12.13>

제7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공정성 의무)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해야 하며,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의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성실성 의무)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투고논문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19.12.13>

제13조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 (투고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신설 19.12.13>

제15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신설19.12.13>

제16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17조 (표절)
① 표절이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용하였더라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개정 19.12.13>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19.12.13>

제19조 (이중투고)
이중투고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과 이미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12.13>

제20조 (중복게재)
① 중복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신설 19.12.13>
② 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1.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보고서
3. 석․박사 학위논문 <신설 19.12.13>

제21조(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신설 21.09.03>
①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연구자료, 논리전개방식, 연구결과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등 <신설 19.12.13>

제2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일정 및 조사위원 명단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2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는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편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엄수)
부정행위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조치건의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 등 <신설 19.12.13>

제26조(조사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편집위원회 간사 또는 편집위원회가 임명한 자로 하여금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조사)
① 조사는 편집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결과 보고)
① 조사자는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과 사실 여부
2.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도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조사자 명단
③ 편집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9조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나 후임이 정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12.19>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19.12.19>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2.19>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12.19>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12.19>

제30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의결)
①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후 14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신설 19.12.19>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19.12.19>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19.12.19>

제31조 (판정 통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확정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12.19>

제32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12.19>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통해 판정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신설 19.12.19>

제33조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투고자와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부정행위 <개정 21.09.03>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고의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는 행위 <신설 19.12.19>
② 편집위원장은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의 투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6>

제34조 (조사 시효)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12.19>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에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그 부정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19.12.19>

제3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19.12.19>

제7장 벌 칙 <신설 19.12.13>

제3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제3장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제3장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학회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개정 21.09.03>
1. 해당 논문을 해당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철회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제38조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24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부터 자격을 정지시킨다.

부 칙 <신설 21.09.0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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