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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연구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모시는 글>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지는 주택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노후주택이나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안전사고․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노후 단독주택지에서 주민들 스스로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다양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14:00~16:30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IP : 218.152.87.205   관리자 DATE   2016-09-12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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