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재생학회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 상주하며
주민밀착형 주거재생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고 열정 넘치는【지역재생전문관】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구 분 | 추가모집 인원 | 담당직무 내용 | |
지역재생전문관 (도시재생) | 6명 내외 | ○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소규모정비사업 관련(제도, 공공지원사항 등) 상담 온·오프라인 접수, 종합상담 실시 ○ 주민 등 대상 소규모정비사업 홍보 및 교육실시 ○ 지역 내 노후도, 빈집, 건축물현황 등 통계관리 ○ 주민조직, 마을기업 연계 주민자력 재생추진 지원 등 | |
지역재생전문관 (집수리) | 10명 내외 | ○ 집수리 상담 온·오프라인 접수, 집수리홍보 ○ 집수리관련 각종 공공지원 상담, 방문상담 실시 ○ 지역 집수리업체 현황조사 및 데이터구축 ○ 지역 집수리업체 등 대상 집수리교육 실시 ○ 주택개량사업 모니터링, 사후진단 및 평가 등 |
※ 상기 직무내용은 근무상황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18.8.21.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 자격기준 | |
지역재생전문관 (도시재생) | 1. 도시재생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2. 도시재생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3. 도시재생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4.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1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 5. 건축사 및 도시재생분야 기술사 소지자 | |
지역재생전문관 (집수리) | 1.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2.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소지자 3.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소지자 4.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5년 이상 경력소지자 5. 건축사 및 도시재생분야 기술사 소지자 |
※ 도시재생분야 : 건축,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근무 및 보수조건
○ 근무기간 : 12개월
※ 근무기간은 근무상황 및 예산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동 주민센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정장소
○ 보수조건 : 114,000원(일), 4대보험 가입
- 수 당 : 대민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공 제 :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기간제 근로자 부담분 등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주40시간),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가 있을 수 있음(시간외 수당 지급)
4.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심사
IP : 221.148.200.216 | 관리자 | DATE 2018-08-03 14:13:59 |
파일 #1 / 지역재생전문관_별지서식(응시원서_등).hwp ( 64.0KB : down 0) |
파일 #2 / 지역재생전문관_제도_운영개요.hwp ( 33.5KB : down 0) |